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 고소건. 전자공탁 공탁금 확인. 선고기일 공판 후 합의서를 작성하다 5월 18일이 내가 고소한 사기 범죄에 대한 선고기일이었다.그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선고공판에 참석할 목적으로 5월 17일까지의 진행상황을 법원 사건조회를 통하여 확인을 했었다.5월 17일까지는 변호인의 참고자료 제출이 있던 것 빼고는 변동사항이 딱히 보이지 않았었는데, 혹시나 해서 18일 오전에 다시금 확인해보니 중요한 내용이 한줄 추가되어 있는게 아닌가.광주지방법원 공탁실에서 공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왜 피공탁자인 나에겐 통지가 안되는 것이지?설마 우편으로 통지가 되는 것인가?당장 몇 시간 후에 선고 공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많은 의문 속에서 갑작스런 혼란 상황에 빠졌다. 더듬더듬 인터넷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상황을 파악해보니, 온라인 사이트인 법원 전자공탁에서 관련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