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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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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전세등기 등의 고민도 있었다.

하루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텐데, 내 업무시간과 겹치는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앉은자리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해볼 것은 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준비할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파일이다.

 

 

1단계인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계약 물건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의외로 주소 검색이 잘 되지 않아서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 두가지 모두를 활용하여 입력해 주는 것이 좋다.

 

2단계인 계약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의 계약 사항을 똑같이 입력한 후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또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입하고 [입력]버튼을 눌러 추가 시켜주면 된다.

이후 마지막 3단계에서 신청인인 본인의 정보의 입력과 함께 준비해 놓은 부동산임대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수수료 결재 화면으로 확정일자 신청의 끝을 마주하게 된다.

대략 확정일자 발급에 신청 후 3시간쯤 소요된다고 하니,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및 요일을 잘 판단하여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