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관련하여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전세등기 등의 고민도 있었다. 하루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텐데, 내 업무시간과 겹치는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앉은자리에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해볼 것은 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 준비할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임대차계약서의 스캔 파일이다. 1단계인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계약 물건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의외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