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이런저런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보니, 어느새 예정된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매 낙찰 대금의 잔금도 준비해야하고, 셀프등기 절차도 확인하여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더는 미룰수가 없어, 덮어둔 일들을 하나 둘 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못보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다양한 교부청구서는 관심 없고, 초록빛으로 눈에 띄는 배당표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건기록 열람 탭으로 첨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두가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가지는 경매 집행비용 계산서로 낙찰 대금 중에서 347만원을 법원에 먼저 띄어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배당표.
배당표의 내용인 즉, 2억8천만원의 낙찰 대금에서 법원의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과 내가 나눠 갖는 다는 것이었다.
당해세로 18만원 정도만 내가 1순위로 올라간 것이 의외이긴 했으나, 이게 없었어도 어차피 나에게 배당될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니 사실상 의미 없는 내용이다 하겠다.
2순위인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은 청구한 금액 100%를 배당받게 되고, 남는 금액을 모두 3순위를 차지한 내가 배당 받게 된다고 한다.
1순위 당해세만 제외하면 경매를 진행하며 예상했던 그대로라 하겠다.
아쉬운 것은 전세금 2억1천만원 중에서 1억9천만원만 배당으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공식 문서를 통해 숫자로 확인하게 된 상황이다.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가 손실이 되는데, 이 금액은 후순위 임차인의 입장으로서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바가 있어서 추후에 천천히 알아보며 진행해볼 생각이다.
우선은 내일!! 잔급납부와 셀프등기를 문제없이 완료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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