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전세집 법정 경매의 2차 매각기일에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5월 1일에 매각결정기일이 있었다.
별다른 것은 없고 낙찰인인 나에게 흠결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가 날 것일터였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매각결정기일에 낙찰자가 법원을 방문할 이유는 없다기에, 차분히 시일을 보냈다.
그리고 5월 1일이 지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였더니, 그에 대한 내용이 몇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이 매각결정기일이었고, 그 결과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단다.
세부 진행내용으로 조회를 해봐도 경매를 신청한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에 추납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내용만 한줄 더 있을뿐, 같은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건기록열람을 통해서 관련 문서를 조회해 보았더니 위와 같은 매각허가결정문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락대금의 대출을 위해서 이 매각허가결정문이 필요하다는데, 우선 pdf로 다운로드만 받아놓았다.
큰 문제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전세집을 낙찰 받으면서 제출했던 채권상계신청서의 허가가 났는지가 궁금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 경매계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가뿐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채권상계신청에 대해 허가가 났고, 이후 법원에서 각종 경매 대금과 선순위 채권까지 계산하여 내가 납부해야할 잔금을 추후에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여러모로 천만다행인 상황이다.
까마득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살길이 열리는 것 같다.
잔금 납부와 배당기일을 지나 등기처리 완료까지 올해 여름 전에는 결판이 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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