뒹굴거리고 있다가 문자를 하나 받았다.
으래 오던 스팸이겠거니 가볍게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흘려 넘길만한 문자가 아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안내 문자였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한 후 다음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아 깜깜이 였는데, 2달이 경과한 끝에 드디어 다음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안내된 것은 경매기일과 그 결정일에 대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발송 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얼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해보니, 매각기일은 3월 13일이고, 그 매각결정일은 7일 뒤인 3월 20일이란다.
기일금액은 3억1천만원인데,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매 사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오늘 날짜인 1월 29일에 통지서 발송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마지막 두줄에 3월에 예정된 경매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위에서는 기일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이, 이쪽에서는 최저매각가로 명칭이 바뀌어 다시 한번 안내되어 있다.
또한 미확인 송달문서에 알림이 와 있어서 경매 사건 조회 이외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놓치지 않고 조회를 해볼 수 있었다.
사건 조회에서 봤던 내용보다, 개인적으로 송달된 통지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확인했던 1회 매각기일에 이어서 유찰될 경우 진행될 4차 매각기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차시별로 삭감되는 최저매각가격 또한 알 수 있었다.
3억1천만원이 최저매각가격이라면, 1차 경매에서는 내가 직접 낙찰 받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가격이다.
아니.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상황이 복잡하게 된 것 자체가 여러모로 손해이기는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줄여보려는 입장에서 3억 1천만원은 직접 낙찰 받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해야할까.
가장 베스트는 저 가격에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 배당으로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요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어려울터이다.
결국은 1회 유찰 시킨 후 2차에서 최대한 손해를 덜보는 금액대로 직접 낙찰 받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봐야겠다.
2차 매각기일이 4월 24일이니, 그 전까지 경매 대금이나 어떻게든 준비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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