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각종 압류와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이 팔리긴 커녕 전세금의 보전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적여가며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보았었다.
그렇게 찾아본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지난 글과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전세금을 최대한 돌려받거나, 직접 이 집을 낙찰 받는 것이 불가피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전세권 설정에 기한 임의경매를 알아보던 중, 타 근저당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언듯 들을 수 있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경매 진행 여부만을 알 수 있겠느냐며 전화를 해 보았지만, 그 놈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절 당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까지 연락을 해 보았으나, 이쪽도 진행 상황을 모르겠다며 두리뭉실한 말만 늘어 놓는다.
무엇하나 명확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잠시동안은 금융기관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지를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와 버렸다.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에서 날아온 이 안내장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 배당요구를 안내된 날짜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한참 경매 진행여부가 궁금해 전전긍긍하던게 바로 지난 달인데, 9월 중순이 채 되지 못한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났나보다.
내가 임의경매 절차를 밟았어도 이보다 더 빠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역시나 금융기관의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듯 무척이나 진행 시기가 빠르다.
아무튼 전세집의 경매가 결정되었다.
안내서의 내용과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될 것 같다.
직접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경매 신청을 기다린 이유는 다름 아닌 전세사기 특별법에 혹시나 적용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기대 때문이었는데,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 사실상 이쪽은 어려울듯 하다.
전세제도와 관련된 사기임을 내가 입증해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미 사기꾼 손O옥과 관련해서 사건을 한번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속된 말로 견적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 서류들을 제출하기까지 두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다.
이 시간이 끝나야 경매의 다음 절차가 진행될 터이니, 이제 조금은 초조한 마음은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씩 일을 챙겨보아야겠다.
부디 전세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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