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서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던 와중, 타 근저당에 의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었다.
그 안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11월 30일까지 해야지만 경매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천천히 알아보며 준비를 해 왔었다.
나름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기초 지식을 모아보고, 궁금한 점은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질의응답도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 담당자에게 전화로 간단한 안내까지 받았다.
이 정도면 이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라는 절차는 수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해 서류를 제출해 보기로 하였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로그인하여 보이는 상단의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위 화면에서 필요한 것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이다.
문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가 포함된 서류 양식이 총 3가지나 된다는 것이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딱 봐도 2번의 상가임대차는 아닐 것이기에 1번 양식과 3번 양식을 비교를 해 보았다.
1번 양식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양식과 똑같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3번 양식이 전세권 설정에 기한 채권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였다.
인터넷 카페의 질의응답과 광주지방법원 담당자의 상담 결과 전세권자의 위치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사실상 임차인으로써의 지위나 전세권자로써의 권리나, 둘다 후순위라서 법률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을테지만, 그래도 전세권자의 지위로 권리 행사를 해보고자 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면 안내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에 위와 같이 이해관계인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내 정보를 입력하고, 채무자로서 집주인 정보를 입력했다.
그 다음으로 청구채권 금액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이유를 작성하는 칸이 나온다.
원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기입하고, 지연손해금은 0원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 중이기도 하고, 전세권 설정의 해지를 위한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연손해금에 0원 입력이 되지 않는다.
1원부터는 입력이 되는데, 시스템상 지연손해금을 0원으로는 입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돌아가 1번 양식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로 다시 작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번 양식으로 새로 작성한 이후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업로드 하였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광주지방법원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혹시 모르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입일자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하였었다.
거기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지 않아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를 별도 서류로 발급한 뒤 추가로 첨부하였다.
첨부서류를 업로드 한 뒤 마지막 단계로 전체 문서를 확인 및 점검을 하게 된다.
오탈자 정도를 점검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마지막 단계로 접수증명신청서 1장을 추가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제출중이라는 메시지를 거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이라는 전체 과정이 완료된다.
서류 제출 직후 사건내역을 확인해보니 마지막 날짜로 방금 전 내가 작성하고 제출했던 서류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제출한 서류들이 충분한지, 혹시나 오류가 있진 않은지 노심초사 기다려보는 일이 남았다.
문제가 있다면 아마 며칠 내로 보정서가 날아올 것이고, 만약 연락이 없다면 광주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간단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OUR 2023 대전 예매. 티켓팅 성공하다 (1) | 2023.11.04 |
---|---|
2023 광주 주류 관광 페스타를 다녀오다 (0) | 2023.10.31 |
술픽. 인터넷으로 전통주를 구입하다 (0) | 2023.10.25 |
전세집 경매건. 문서24. 전세사기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다 (0) | 2023.10.13 |
전세집 경매건. 집주인 고소를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다 (0) | 202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