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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집 경매건. 경락잔금납부 및 셀프등기를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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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기다리던 배당기일이 되었다.

경매 집행비용과 배당표가 작성됨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할 경락 잔금이 확정되었다.

해당 금액을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고서, 그 이후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무사에게 맡기면 간편하지만 지역별로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단다.

그에 비해 셀프 등기이전을 진행하면 50만원 내외의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준비할 서류도 여럿에 진행해야할 절차도 복잡해 보였다.

그래도 50만원이면 내 하루 인건비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기에, 하루 연가를 쓰고서 셀프로 등기이전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경매 후 진행되는 셀프등기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며,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순서대로 진행하며 챙겨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되는 중요한 디테일들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더니 A4용지 1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셀프등기 절차.hwpx
0.06MB

 

나름 정성들여 작성한 셀프등기 절차에 대한 문서 파일을 첨부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지역이나 법원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거나 따로 확인을 해야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 중 일부는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략적인 진행 절차가 경매계 벽에 안내판으로 붙어있었고, 세부적인 제출 서류 목록과 선납우표 등의 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매계 담당자에게 배당기일 일찍 와서 경락잔금을 납부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던지라, 하루 통으로 연가를 내고 아침 9시에 맞춰 경매계에 방문을 하였다.

처음으로 받은 것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였다.

법원보관금납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납부명령서를 들고서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수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때 수입인지 500원짜리 한장을 함께 구입였고,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수령하였다.

이제 경매계로 돌아가 수입인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예상과는 한참이나 늦은 시간에나 가능했다.

본래라면 은행에 다녀온 즉시 받을 수 있었을텐데, 내가 상계신청을 해 놓은터라 매각기일의 이의신청 확인 후 서류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단다.

매각기일이 당일 14시에 잡혀있고, 후속작업 완료예정 시간은 두시간이 더 지난 16시라는데,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셀프등기를 하겠다며 연차까지 썼는데, 시작과 동시에 6시간동안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생겼다.

유튜브에서는 상계신청에 따른 이런 변수는 전혀 듣질 못했다.

유튜브 영상은 전부다 경매로 밥벌이를 하는 업자들이 올려둔 내용들뿐이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셀프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걸림돌이 있을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마주친 막막한 상황에, 나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시원하게 집에서 낮잠을 자고 왔다.

 

16시까지 법원 경매계로 다시 돌아와 드디어 발급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들고서 관할 구청을 방문하였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 상세 명세서, 등록면허 말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채운 후 구청 창구에 접수하였다.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와 함께 미리 준비해 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준 후에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금 고지서 2부를 받을 수 있었다.

시중 은행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 넘었는데, 구청 안에 위치한 은행창구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이곳에서 세금 고지서 2부에 대한 납부를 완료한 후 영수증을 각각 받아두었다.

그리고 추가로 은행에서 진행해야할 절차로 주택채권매입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곳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단다.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쩐지 법원 안에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더니만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보다.

연차 하루로 셀프등기를 끝내버리려 했는데 여기서 진행이 끊기고 말았다.

 

다음 날 오후 조퇴 후에야 끊긴 부분부터 진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법원 안의 신한은행으로 바로 향하여 어제 하지 못한 주택채권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하였다.

주택채권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말소신고 금액, 등기신청 수수료 금액까지 모두 신청자가 확인 후 금액을 계산해 가야한다.

등록면허세 말소 신고 금액은 등기부등본에서 삭제할 건당 7,2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내 경우는 7건의 삭제로 50,400원이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기본 15,000원에 등기부등본 말소 건당 3,000원으로 계산하는데, 15,000원 + 21,000원이 되어 36,000원을 납부하였다.

주택채권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는 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4,278,000원으로 조회되었는데,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4,280,000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주택채권매입은 보통 매입 후 바로 매도하여 수수료만 일부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실제 본인부담하는 비용은 425,000원이 되었다.

이 실부담 비용은 같은 사이트의 아래 탭인 고객부담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채권매입 확인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까지 수령한 후 법원 내 우체국에서 선납우표 5530원짜리 두장을 구입하였다.(선납우표 금액은 법원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이제 모든 첨부 서류가 다 갖추어졌다.

법원 경매계에 비치 되어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등기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제출용) 1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인터넷 발급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1부 - 정부24 인터넷 발급

건축물 관리대장(집합건물 전유부) 1부 - 정부24 인터넷 발급

이전등록세(취득세) 영수증 1부 - 구청 신청, 은행 발급

말소등록세 영수증 1부 - 구청 신청, 은행 발급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부 - 은행 발급

주택채권매입 확인증 1부 - 은행 발급

선납우표 2부- 우체국 구입

말소할 사항 목록 4부 - 등기부등본 참고하여 직접 작성

부동산의 표시 4부 - 매각대금완납 증명서에 첨부된 것 복사

준비된 위 서류들을 모두 순서대로 철하여 법원 경매계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서류 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거쳐 셀프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서류 준비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복잡했는데, 막상 서류 접수는 짧고 간단하게 완료가 되어버리니 허무하기도 하고, 속시원한 느낌이기도 하다.

이제 행정처리가 완료되는데로 등기소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새 등기필증을 내가 신청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 줄 것이다.

그 등기필증을 받으면 정말 이 길고 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겠지.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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