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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사기 고소건. 경찰서 방문 및 형사사법포털 조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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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쯤에 집주인에 대한 전세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했었다.

 

 

전세집 경매건. 문서24. 전세사기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다

지난 주에 작성했던 고소장을 문서24 사이트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미 작년에 사기꾼 손O옥에 대한 고소장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봤었기에, 지난 글을 참고하면서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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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아 유선상으로 짧은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부족한 근거와 함께 판례 중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비슷한 판례를 조금 더 찾아보고, 부족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할 방도를 찾은 후에 다시금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안내를 받은 것이 광주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였는데,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고소인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동안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광주광산경찰서에 문의를 넣었더니, 광주동부경찰서의 사건이라 자칫 의견과 견해가 다르면 서로 곤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상담이 거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광주동부경찰서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곳의 상담센터는 일주일 중에 딱 이틀만, 그것도 딱 2시간씩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사실상 상담을 받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혼자서 판례를 뒤져보며 고민을 해 보았지만 딱히 이렇다할 소득 없이 시간만 지체 되었고, 한참 시간이 지나 별다른 소득 없이 11월 2일에서야 광주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행히 담당 경찰관의 친절한 면담으로 1시간 30분에 걸쳐 입건 시킬 수 있었다.

다만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한 사기죄의 입증 조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들로 입건 후 불송치 될 가능성도 있단다.

나 스스로도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뭐라도 더 해야할 것 같은 마음이 컸다.

 

담당 경찰관과의 면담이 끝나면서 이 고소건의 사건번호를 알아왔다.

지난번에 분명히 똑같은 실수를 했었는데도 바보처럼 말이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온라인으로 형사고소 진행상황 확인하기

지난달인 6월 22일에 문서24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었다. 그리고 7월 4일에 담당 경찰관에게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5일에 바로 약속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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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로그인한 형사사법포털의 경찰사건조회 탭에서, 내가 적어온 사건번호접수번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접수번호를 통해 조회하니 내가 접소한 고소건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었다.

진행상태는 수사중.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예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빈약한 내용의 두줄만 안내되어 있었다.

이제 한참을 기다리면 검찰에 송치 되거나 불송치 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했으니 송치가 되면 좋고, 안되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일터이다.

이제 이쪽 분야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다시금 전세집 경매 쪽에 신경을 써봐야겠다.

이번 달 말까지 배당요구이니 그 진행상황 확인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에 적용이 되는지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다.

 

 

다음번 조회부터는 사건번호나 접수번호를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보이게끔 나의사건등록 버튼을 눌러서 사건 목록에 추가해 주었다.

아래에 있는 두줄은 작년에 진행했던 내 첫 고소건의 흔적이다.

다행히도 작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금액을 전부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부디 이번 고소건에서도 그러한 행운이 찾아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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