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다.
5월 초에 매각결정이 된 전세집 경매건에 대한 후속 안내 문자였다.
내용인 즉 낙찰받은 전세집 경매건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 통지서가 전자 발송되었으니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경매계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바로는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최종 납부할 금액을 계산하여 추후 안내를 다시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대금지급과 배당지급에 대한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로그인 하니, 우측 배너를 통해 미확인 송달문서가 1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송일자는 따끈따끈한 바로 오늘.
송달된 문서를 조회해보니 위와 같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기일은 40일쯤 뒤인 7월 3일 14시이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유의사항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안내되어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서류가 해당되겠지만, 채권상계신청을 통해 실질적으로 받을 배당금이 없다보니 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처리 후 내가 납부해야할 최종 확정 대금이 얼마인지는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다른 채권자와는 관련 없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개인적인 내용이라 이런 문서에 실리지 않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사건조회를 통해 최근기일내용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에 새로운 내용이 한 줄 추가되었다.
2024년 7월 3일,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이번 전세집과 관련하여 사기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채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와 법원을 꽤나 오래 들락거렸었다.
뭐든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나날들이 만 3년을 채워가는데, 드디어 7월 3일에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올듯하다.
7월 3일에 깔끔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어 깨끗하게 털어버려야겠다.
그러니 최종 납부금액과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상계신청을 했는데도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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