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에 경매에 넘어간 전세집에 대한 마지막 과정이 이루어졌다.
셀프 등기 신청을 우여곡절 끝에 완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는데, 얼마 전 그에 대한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에 직장 주소를 기입해서 제출했더니, 근무중에 우편을 하나 받아볼 수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얇고 작은 우편봉투의 크기에 의아한 마음도 잠시.
참지 못하고 얼른 봉투를 개봉해 보았다.
봉투안에 들어 있던 것은 위의 사진과 같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끝이었다.
당연히 위 서류가 송부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때 함께 발급하던 방식과 같이 등기부등본 1부 정도는 함께 동봉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그건 괜한 기대였나보다.
간략하고 심플하게 딱 등기필증만 송부되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다.
그리고 그 서류에서 지저분했던 많은 압류와 가압류 등의 내용들이 싹다 말소되어 줄이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항목에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온갖 압류와 임의경매를 돌려준 전 집주인.
생소한 법원 경매 절차 속에서 전세보증금 대신 집을 뺏어오는 작업이 1년여만에 완료가 되었다.
많은 걱정 속에서 큰 손해 없이 이번 건을 막아내서 다행이기는 한데, 되돌아 생각하면 몇몇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에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더 잘 알아봤으면, 이런 고생이 없었을 것이란 후회.
내 입장에서는 전세사기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뭐 그런 크고 작은 아쉬움들이 말이다.
나름 나쁘지 않게 다 마무리 된 지금에 와서는 전혀 상관없는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말이다.
이젠 진짜로 속시원하게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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