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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집 경매건. 1회 매각기일에 유찰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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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1회 매각기일이었다.

1월 중순쯤에 전세집의 경매가 열린다는 법원의 안내서를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두달 가까이 지났나보다.

 

전세집 경매건. 전자소송.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받다.

뒹굴거리고 있다가 문자를 하나 받았다. 으래 오던 스팸이겠거니 가볍게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흘려 넘길만한 문자가 아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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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는 시세보다 높게 잡히기도 하였고, 그 가격이라면 배당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에 이번 1회 매각기일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가격에는 누가 사가지도 않을터이고, 만약 팔린다고 하더라도 나로써는 전혀 손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내심 그게 아니었나보다.

 

은근히 경매 결과가 신경쓰이고 궁금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로 조회를 해 보았다.

진행 내용에 추가로 첨부된 문서가 눈에 띄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위의 기일입찰불능조서였다.

어려운 이름의 이 문서에는 간략하지만 중요한 한마디가 포함되어 있었다.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이 되었다는 내용이 말이다.

 

진행내용을 다시금 살펴보니 어제 날짜의 매각기일은 우측에 유찰이란 단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4월 24일에 2차 매각기일이 잡혔다.

최저매각가는 30% 삭감된 2억 1700만원이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낙찰이 될만한 가격대라 생각되는데, 이 가격 근처로 타인에게 낙찰되면 배당으로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최저매각가에 낙찰이 되면 전세금의 절반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번 2차 매각기일에 내가 직접 낙찰 받아 버리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생각된다.

낙찰대금에서 9천만원 가량은 1순위 근저당으로 들어갈테고, 나머지 낙찰대금은 2순위인 내 전세금으로 셀프 배당이 되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1순위 근저당과 내 전세금의 합보다 작은 금액으로만 낙찰 받는다면, 추가로 내야할 금액은 1순위 근저당과 경매 배용으로 끝날듯하다.

2순위 배당인 내 전세금으로 상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다.

상계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만약 내 상계 신청이 거부된다면 이제 낙찰 대금 마련 자체가 큰 난관이 될터이다.

 

혹시나 해서 들어가본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전세집을 조회해 보니, 전자소송 사이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전의 날인 4월 24일에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다.

2170만원짜리 수표도 준비해야겠고, 상계신청서 작성도 좀 알아보고, 경매 절차도 한번 더 훑어봐야겠다.

안전하게 셀프 낙찰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적어 내야할지 고민이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상계 신청의 허가 여부가 더 걱정이다.

부디 상계 신청이 문제 없이 허가되고, 경매 진행에 실수 없이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딱 한달 반 뒤인 5월 초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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