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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집 경매건. 2차 매각기일에 전세집을 낙찰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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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집 경매건이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달 3월 13일인 1차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고, 4월 24일에 2차 매각기일이 되었다.

최저입찰가가 2억1천만원대라서 시세보다 낮다고 생각하였고, 이때에는 내가 직접 매수를 해야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하루 연가를 쓰고서 경매법정에 참석했다.

작은 경매법정 안에는 발디딜틈 없이 사람들로 한가득이었다.

게시판에 안내된 자료에 따르면 오늘 동시에 진행되는 경매건이 무려 55건이란다.

각 경매건 당 2명씩만 찾아왔어도 무려 100명이 넘어가게 되니, 이런 숨막힐듯한 밀집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보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일입찰표를 작성한 후, 미리 수표로 준비한 입찰보증금을 동봉하여 제출을 하였다.

그리고서 받은 것이 위 사진의 접수증 하나.

 

한참을 기다려 11시 10분이 되자 입찰이 마감되었고, 10여분 뒤부터 사건번호가 빠른 순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안타깝게도 내 사건의 순서가 무려 46번이었던지라, 거의 대부분의 경매 진행사항을 구경하고 있어야만했다.

그중에는 입찰가가 30억이 훌쩍 넘어가는 물건도 있었고, 23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대거 입찰한 물건도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적어도 한두명은 나와 함께 입찰을 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내 단독입찰이었던 것이다.

'우리 집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물건이었다니, 내가 물건분석을 잘못한 것인가?'

'단독 입찰일 줄 알았다면 입찰가를 조금이라도 낮게 써서 취득세라도 아껴볼 것을.'

등등의 약간의 불안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래도 뭐 어쩌겠는가.

법정 절차와 내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 낙장불입인 것을.

그렇게 내 손에 있던 작은 접수증마처 제출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내 손에 남는 것은 제출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영수증 한장 뿐이었다.

 

뒤늦게 돌아와 전자소송 사이트로 사건 진행내역을 조회해보니, 그 내용이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었다.

4월 24일 매각기일에 매각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내가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 7주일 뒤 5월 1일에 매각결정기일이 잡혔다.

매각결정은 아마도 문제가 없을텐데, 중요한 것은 그 때 함께 결정되는 채권상계신청의 허가 여부이다.

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대뜸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보통 채권상계신청은 선순위인 경우 많이 신청하고, 후순위 임차인의 입장인 나는 채권상계신청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불안감이 한층 더 커지지만, 이제와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미 낙찰을 받은 상태라 지금 멈추기엔 그 손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이니, 가느다란 지푸라기 몇 가닥에 희망을 걸고서 곧장 걸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전자소송의 사건기록을 열람하니 몇 종류의 서류를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2차 매각기일의 기일입찰조서는 내가 홀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 뒤로 매각명령에 의한 경매 수수료 청구서가 붙어있었다.

전세집을 낙찰 받으면 가장 먼저 경매 진행 수수료가 가장 먼저 배당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 220만원이라는 것 같다.

이 경매 수수료 뒤로 1순위 근저당이 이자까지 계산해서 먼저 배당받겠고, 그 다음이 우리 집 전세 보증금으로 배당이 될 것이라 계산을 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보다 후순위인 각종 압류와 가압류들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말소가 될 것인데, 이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만 바랄뿐이다.

아니. 그전에 채권상계신청의 허가가 나면 좋겠다.

상계신청 불허되면 그 큰돈을 어떻게 구하나 막막하기만 한데, 부디 큰 문제없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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