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정본까지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률사무소에 신용조회를 의뢰하여 채무자의 금융 추정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할 것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압류와 추심.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색하여 들어가 순서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건기본정보'.
'청구금액'란에는 바로 아래칸의 '청구내용'에서 작성한 금액들을 근거로 기입하면 되는데, '청구내용'에는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면 된다.
1.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액 원금
2.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일까지 일별로 계산된 이자금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위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자 계산기로 일별 이자를 계산하여 입력 |
3. 집행비용으로써 송달료와 인지대, 필요한 경우 제3채무자진술최고비용까지 추가한다.
송달료와 인지대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의 우측에 있는 [바로가기]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에서 소송 유형은 민사집행으로, 사건 종류는 채권압류 등으로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의 개수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3채무자진술최고비용은 추후 첨부서류 진행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를 작성하여 각 은행에서 채무자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된 금액이 있는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신청하는 비용으로, 압류 신청할 은행당 2000원씩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나 같은 경우에는 네 곳의 은행을 신청하여 4*2000=8000원)
4. 위 세 항목으로 계산된 금액의 총합.
바로 이 항목의 금액을 위 '청구금액'에 기입하면 된다.
'집행권원 등 표시'에는 확보한 판결정본이나 지급명령정본 등에 표기된 사건 번호를 근거로 작성하면 된다.
당사자 기본정보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는 지난 지급명령신청 당시 입력 했던 정보를 똑같이 입력하고, 추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터이니, 금융기관여부에 체크를 하면 [자주쓰는 제3채무자]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 한번에 입력하기 힘든 여러 은행의 정보를 미리 정리하여 저장해 놓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택하여 제3채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3채무자 등록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중에 알려진 은행명이 아닌 법인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ISUGetCorpPrtFrmCallC&fromjunja= 위 링크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첨부서류로 법인등기 파일까지 제출할 것을 생각하면 열람이 아닌 발급을 하는게 두번일 하지 않는 방법이겠다. * 등기소: 전체 등기소, 법인구분: 전체 법인으로 설정 후 검색 |
여기에서 제3채무자 등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가지 더 있는데, 1금융권 은행이라면 본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점에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되는데, 2금융권부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마다 따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도 각각 분리하여 따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당사자목록'이 되겠다.
내 경우에는 1금융권 두곳과 2금융권 이하의 지점 두곳을 선정하여, 총 4곳의 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하였다.
다음 단계인 집행권원목록에서는 우측의 초록색 버튼은 '집행권원입력'을 누르면 확보한 지급명령정본 혹은 판결정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정본에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아래같의 발급번호에서 선택할 수 있게 나온다.
이후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해야되는데, 확보한 지급명령정본이나 판결정본의 하단좌측에 보면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겠다.
서류명에는 예시와 같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혹은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등으로 간단히 입력한다.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신청취지는 특이 사항이 없다면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ㅇ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
신청이유는 아래의 예시안에서 사건번호 부분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OO법원 000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여러 차례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
채권/기타 목적물에서는 [목적물 입력] > [작성 예시] > [채권압류] > [예금채권]의 예시를 클릭하면 해당 예시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게 된다.
이 예시안에서 청구금액란을 작성한 후 내가 지정한 은행별로 얼마씩의 금액으로 나눠 압류 및 추심신청할 것인지를 아래의 예시처럼 명시해 주어야 한다.
은행별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한 금액들의 총합이 청구금액을 넘어선 안된다.(만약 실수하면 보정명령이 딱!)
청구금액: 40,547,425원 전체 청구금액 금 40,547,425원 중 금 40,547,425원을 제3채무자별로 아래와 같이 청구함. 1. 농협은행 주식회사 금 10,547,425원 2. 주식회사 하나은행 금 10,000,000원 3. 금남새마을금고 금 10,000,000원 4. 합자회사 상호금융 금 10,000,000원 채무자 손O옥(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단,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이하 동일) (가장 아랫줄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한 한다. << 삭제) |
신경써야 할 부분은 윗 단계인 당사자목록의 은행 순서와 이 단계에서 작성하는 은행의 순서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에 따라 순서가 다를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한다.
또한, 붉은 글씨로 써 놓은 내용 중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끼워넣어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없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니, 미리 한줄 추가하는게 우리에게는 속 편한 일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을 누르면 위와 같이 첨부서류목록에 추가가 된다.
이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이 바로 맨 처음 집행비용에서 은행당 2000원씩 추가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니, 꼭 빼먹지 말고 첨부서류에 추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목록을 작성하면서 발급 받았던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들을 스캔 떠서 첨부해주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모든 첨부서류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나는 채권자임에도 맘데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기에, 초본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마도 채권자의 초본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서가 이른 시일내에 나올 것인데, 그 보정명령서를 들고서 근처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주소는 역시나 다른 사람의 명의이던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상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듯 싶다.
이 단계까지 끝났으면 집행비용 결제 후 제출 버튼 누르는 것만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주의할 것이 더 남았으니, 실제 결제 금액과 내가 작성한 집행비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하고, 만약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전] 버튼을 눌러서 청구 금액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실제 비용에 맞춰 정정해줘야 한다.
또한 제3채무자진술최고비용은 카드결제로는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결재금액에 제3채무자진술최고비용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 쓰다보니 어마무시하게 길고 복잡하다.
근데 이렇게 봉사 문고리 잡듯이 더듬더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어차피 보정명령이 나올터이다.(이미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때문에 한장 예약)
어렵사리 한 단계를 또 밟아가고 있는데, 부디 이후 과정도 부드럽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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