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든지 내용증명 같은 말들은 나에겐 전혀 관련없을 것 같은 단어였는데, 어쩌다보니 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고, 내용증명까지 왔다.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은 없다지만,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시 정황 증거로서 절차를 밟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게 가장 보편적이겠지만,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증명을 간단히 접수 및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작성 및 발송을 하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간편한데?
먼저 인터넷으로 우체국에 로그인 접속하는데, 가끔씩 이 곳에서 기념우표를 취미로 구입하는 것 덕분에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었다.
상단의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해 들어간다.
내용증명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발송인과 수신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입력한 한다.
또한 등기로 발송 되기에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경우 필요한 반송불필요.
나중에 수신인이 우편을 못받았다고 잡아땔 경우에 필요한 배달증명.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송할 경우 필요한 동문내용증명.
발송우편 본인 수령(내용증명 결재 이후에 직접 프린트 할 수도 있음) 등을 설정한다.
내용증명 작성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팝업 되면서 이미 작성한 문서 파일로 첨부를 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서 직접 제공하는 문서툴을 이용하는 우편직접작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 이번에는 우편직접작성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우편직접작성을 누르면 나오는 창으로 상단에 나오는 '01 내용작성', '02 주소록확인', '03 미리보기', '04 작성완료'를 순서대로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며 진행하면 된다.
순서를 무시하고 건너뛰면 전 단계를 진행하라는 팝업이 뜨면서 진행이 넘어가지 않으니, 혹시라도 실수하여 잘못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아 보인다.
'04 작성완료'를 눌러 진행하고 위와 같은 화면으로 되돌아와 '내용증명 신청'을 누르면 간단한 신청내역 확인과 함께 결재를 진행할 수 있다.
결재 이후에 택배를 기다리듯이 준비중이나 배달 중 같은 진행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무더운 여름에 직접 우체국에 가는 것 보다도 집에서 시원하게 내용증명을 간단히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훨씬 쾌적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내용증명 보낼만한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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