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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자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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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채무자 손O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신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뿐이었다.

은행에 돈이 충분이 있었다면, 압류와 추심을 통해 내 돈을 간단히 받아내고 사건이 종결되었겠지만, 역시나 쉬운 일이 없다.

은행 계좌들은 빈털털이에 사용정지 계좌들이었으며, 심지어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태였으니 말이다.

2021.11.10 - [일상] -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하다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하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쯤 제3채무자들에게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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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재산명시, 그리고 이어지는 재산조회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인다.

이런 채무자의 빈털털이에 가까운 재산 현황을, 채무자인 손O옥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세 주겠다며 진행했던 계약들 자체가 세입자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라는 형사고소의 근거로 사용해 보려는 계획이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류제출>민사집행 서류>재산명시/감치를 차례대로 따라가면 첫번째 서류양식으로 재산명시신청서를 찾을 수 있다.

클릭 후 보게되는 첫 화면이 바로 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란인데,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기입하고, 집행권원내용에는 위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시를 찾아 사건번호와 일자 등을 정정하고 하단의 저장을 누르면 된다.

 

아래로 이어진 화면에서는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를 최대한 빠짐없이 작성하고나서 하단 우측의 저장을 누르면 되며, 상단의 당사자 목록에서 잘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집행권원목록을 작성하면 되는데, 하단에서 선택옵션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집행권원을 보고 옳게 입력하고 나서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그 아래의 집행권원 발급번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된다.

이를 알맞게 선택 후,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의 왼쪽하단에 적혀있는 발급번호를 마저 입력해준다.

서류명에는 예시와 비슷하게 본인의 집행권원에 맞게 입력하면 되는데, 내 상황과 같이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이라고 작성하면 되겠다.

작성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의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통해서 집행권원의 스캔본을 첨부하면, 위 사진과 같이 목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을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사용해서 사용증명원이 발송되었었다.

그래서 파일첨부를 할 때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이라고 안내가 뜨면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데,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뒤적거려본 결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신청에는 이미 사용된 집행권원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신청취지 및 이유 단계에서 신청취지는 따로 정정할 필요가 없으니 예시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에서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해 주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1차전 00000호 사건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확정되었고, 원고는 금 0000000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실행하였으나 실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명서류첨부서류를 첨부하는 단계인데 딱히 소명서류에 추가할 것이 없다면 그대로 넘어가고, 첨부서류에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하단에서 첨부서류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까지만 포함하여 우선 제출하고, 추후 나오게 될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신분증, 집행권원정본 지참 필수)

그 후 보정서 내용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2021.10.16 - [일상]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 제출하다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 제출하다

며칠전인 12일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더랬다. 갖추어야할 문서 중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못하였기에, 당연히 보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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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까지 추가하고 나면 이제 할일은 거의 끝이 났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우측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된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앞으로 되돌아가 틀린 부분을 정정하고, 각 단계에 맞게 저장을 눌러주고 오면 된다.

 

소송비용납부 단계에서는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을 설정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진행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나올 문서제출 단계 이후에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왔다.

문서제출 단계.

제출서류 목록과 납부정보를 확인 후 우측하단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제출버튼을 눌러주면 드디어 완료되며, 그 화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납부만 해주면 금방 납부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닌데, 혹시나 실수하거나 빠트린 것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과정이 어렵다.

그래도 어찌어찌 재산명시 신청도 완료 했으니, 잘 진행되는지만 확인해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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