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의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2022.12.18 - [일상]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으로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는 한발 늦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다.
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버린 지금 시기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을듯하다.
법원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니,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구약식일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구공판이기 때문에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는듯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기에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법원사건의 조회가 불가능하다.
고소인과 고발인 등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아래의 글에서 정리한 방법으로 법원사건의 조회가 가능하다.
2022.12.17 - [일상] - 형사사법포털. 법원. 사기죄 불구속공판결정으로 법원사건 조회하다
위와 같이 법원사건의 조회 결과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는 담당 재판부가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다.
나는 등기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기에, 위와 같이 A4 용지가 들어갈 우편봉투에 법원 주소와 함께 담당 재판부를 명시해 주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탄원서라는 것을 민원실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탄원서 재중" 글자를 한 가운데에 써 주었다.
탄원서 작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탄원서 서식을 이용하였다.
위의 한글파일이 바로 그 탄원서 서식이다.
탄원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여 인쇄하고, 아래에 서명를 기입한 후 첨부문서로 신분증 사본을 한장 추가하였다.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니, 본문 하단에도 그 내용을 추가한 후 사본도 잊지 않고 우편봉투에 같이 넣어 주었다.
그리고 잠깐 짬을 내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었다.
며칠 지나 대법원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면 제출서류 접수내용에서 내 탄원서가 등록되었는지만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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