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내 고소건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까지 확인했었다.
정말로 이번 고소건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지를 찾아보다가 진정서/탄원서 제출이란 버튼을 보게 되었다.
형사사법포털의 검찰사건조회를 보면 위와 같이 우측 상단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었다.
먼저 탄원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 고소장과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증거 이외에 현재의 상황이나 심정 등에 기반한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무엇인가를 입증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 않고, 예의 있게 호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다.
위의 제출 버튼을 누르면 탄원서 서식 파일도 따로 제공되며, 바로 탄원인의 각종 정보와 탄원서 내용을 바로 기입할 수 있는 양식도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탄원취지와 탄원이유로 나누어 간략하게 작성하여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본다.
조금 전 내가 작성했던 탄원서의 내용이 팝업되며 한번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다시 한번 신청(제출) 버튼을 누르면 탄원서의 제출이 완료된다.
제출 버튼을 누른 직후 위와 같이 탄원서 제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뜨고, 신청내역조회 바로가기를 눌러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고자 했으나, 사이트 오류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의 메인화면에서 검찰,법원 민원 항목을 통해 바로 위와 같이 탄원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처리기관이 검찰이란다.
흠. 구공판 결정되어 법원 사건번호까지 나왔는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싶다.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자마자 이 방법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 찜찜한 기분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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