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내 고소건에 대해서 고소인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작성했었다.
그리고 검찰청에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법원에는 등기우편으로 각각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2022.12.19 - [일상] -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사기죄 탄원서를 제출하다
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는 담당 검사실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검찰의 기소결정이 난 이후라 탄원서 제출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제 믿어볼 것은 법원에 직접 제출한 탄원서뿐인데, 다행히 온라인 법원 사이트에서 내가 제출한 탄원서가 접수 되었다는 내역이 확인되었다.
금요일 오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바로 월요일에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진행 내용에 있어서도 탄원서 제출로 한 줄이 추가되었다.
이 탄원서 한장으로 법원의 판결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양형되는 상황만큼은 막아보고 싶은 마음이다.
뭐 고소인이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표명을 했다는 것 하나만 잘 전해져도 이번 탄원서 제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 되었다고 하겠다.
이후 재판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조회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일이 없다.
형사고소와 재판까지 진행되면 사기꾼한테서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1년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 내 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영 가망이 없는듯하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엄벌만 확실히 결정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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