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다는 안내를 지난 달 말쯤에 확인했었다.
2022.12.01 - [일상] -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사기죄 고소장 접수건. 검찰송치 결정내역 확인하다
다행히도 내가 이리저리 짜 맞춘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그것들을 최대한 어필해본 고소장이 5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검찰로 사건이 올라갔으니 큰 변동이 없는한 유죄가 나오긴 할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형이 부과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자로 안내가 오기 시작했다.
무척이나 일처리가 빠르다.
12월1일에 주임검사가 배정되더니, 4일만에 기타 사유로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 되었다.
검찰 내 사건번호도 함께 안내가 되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해 보는 것도 가능했다.
사건이 재배당 되고 9일이 막 지났을 때 검찰에서 처분결정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전 절차와는 달리 무척이나 빠른 진행속도에 얼떨떨한데, 혹시나 처분결과가 좋지 않은 것인가 싶어서 살펴보니
불구속구공판이라고 결정 되었단다.
불구속까지는 알겠는데, 구공판이 뭘까 싶어 알아봤더니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란다.
미약한 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은 구약식이고, 징역 등의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구공판이 된다고 한다.
불구속이라서 약한 처벌이 예상되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다른 기준인 것 같다.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마지막 줄에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구공판기소를 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사건번호가 한번 더 부여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위의 새로운 사건번호로 형사사법포털의 법원사건조회를 해 보았다.
하지만 이곳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피고인과 재정신청인만 법원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고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 아래의 내용으로 고소인, 고발인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
마침 바로가기 버튼도 친절히 만들어 놓았으니, 대법원 홈페이지까지 가보기로 한다.
바로가기를 누르면 법원사건 조회하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었고, 형사사법포털의 검찰사건조회에서 확인한 법원 내 사건번호와 함께 당사자명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입하면 위와 같이 법원사건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막 구공판이 된 상황이라 조회되는 내용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멍하니 법원 판결만 기다리지 않고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다.
이제 정말로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마지막 스퍼트로 탄원서나 한번 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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