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인 12일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였더랬다.
갖추어야할 문서 중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못하였기에, 당연히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4일 아침 일찍, 위와 같은 문자 알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짬나는 시간을 활용하여 전자소송에 들어가니 역시나 위 사건에 관한 보정명령등본이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보정명령의 내용은 내 예상 밖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보정서의 내용 중 흠결사항을 보면 1항의 경우 내가 예상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에 관한 사항이다.
2항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부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먼저 1항의 흠결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의 보정명령등본과 지급명령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담당자가 보정명령과 같은 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발급해 준 경험이 없어서 일까.
한참을 이곳저곳으로 전화하여 문의를 한 끝에, 초본 발급 신청서 한장을 작성해 달라더니 쿨하게 채무자의 초본을 내주었다.
2항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문제였다.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위 흠결사항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지 못해서, 바로 몇분 후 위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임의 보정서를 제출했었다.
그런데 위 내용이 빠졌다고 보정명령이 나왔으니, 임의 보정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입력한 내용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인지 애매했다. 내 입장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블로그들의 글을 여럿 찾아다니다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는 아래의 문구를 찾아서 보정서 내용 하단에 추가 하였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
보정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추가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스캔 떠서 첨부문서로 등록하여 제출하였다.
이젠 내가 작성한 보정서가 오류 없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는지 기다리며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작은 오류들이 내 눈에 보여서 지금껏 보정서를 여러번 제출했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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