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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채무자의 신용조사 결과를 읽어보면서 의문을 갖게 된 공공정보 등록사유를 한번 정리해 놓고자 한다.
사실 읽어보기도 했고, 타이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보기도 했음에도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0601: 국세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60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60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60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60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60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703: 관세 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 080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 10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 110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 1201: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 1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 140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 15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한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2년 이상 채무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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