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쯤 제3채무자들에게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었다.
신용조사 결과를 통해 특정한 4곳의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한곳인 상호금융은 수취인 불명이란 사유로 명령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주소지 불명(검색불가)으로 초본 발급마저 되지 않아 지난 글에서 보듯이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신청취하서(일부)를 제출하였다.
2021.11.06 - [일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취하서(일부) 제출하기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상호금융 한 곳을 제외하고 금남새마을금고,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채무자신술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는 것인지 금융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작성되어 보내왔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깟 문서양식이 아닌 내용일터다.
먼저 금남새마을금고는 거래중지된 계좌에 3,199원이 있단다.
농협은행에는 1,766원이 있고, 하나은행에는 111,597원의 잔액과 함께 2017년도 사건에 대한 압류 1400만원이 걸려있다고 적혀있다.
그렇다. 개털이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지급금액은 커녕 한달치 이자도 회수하지 못할 푼돈들뿐이다.
비싼 송달료 등을 지불해가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특정한 은행들의 계좌 안에는 푼돈과 함께 다른 사건에 대한 압류만 직접 확인한 것 뿐이었다.
거래정지된 계좌 안에 푼돈만 조금 남아 있는데다가 압류까지 걸려있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세를 놓고자 했다는 채무자의 말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
계약금을 노린 부동산 사기가 분명한데, 이런 정황만으로는 사기죄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억울하다.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채권추심을 해봐도 나오는게 없으니 이젠 형사고소 밖에 남은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진다.
형사고소에서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까지 진행한 후 그 결과들까지 정황증거로 제출해봐야 할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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