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사기를 치고 잠적한 손O옥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이 완료 되었다.
지급명령부터 시작해 채권추심을 거쳐 재산조회까지 전부 다 말이다.
결과는 조회된 재산이 전무하여 더 진행할 사안이 없는 상태.
이제 형사고소만이 남았다.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위임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야 위 비용들을 모두 떠넘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손0옥에게 그런 돈은 없을터이다.
그러니 인터넷의 여러 글들을 살펴보며 더듬더듬 고소장을 작성해 보았다.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먼저 고소장 양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 관련된 서식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 [수사] 탭을 누르면 가장 위에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1, 2항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기입한다.
피고소인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연령이나 외모 등의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함께 기입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을 작성하면서 인적사항을 모두 확보해 두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3항의 고소취지는 어떠한 죄목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하는지를 간략히 작성해 주는데, 사기죄와 함께 '기타 알 수 없는 죄명'이란 문구를 추가하길 추천하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위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4항의 범죄사실은 사기죄로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간략하게 서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없는 사실을 작성하거나, 추후에 증빙하기 어려운 사실을 기입할 경우 무고죄 등의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여, 최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건조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5항의 고소이유는 지금까지 위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잘 엮어서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명료하게 콕 집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작성하고 있는 예시로 보면 기망, 이득, 고의성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기죄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망과 이득, 고의성을 잘 엮어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인 손O옥이 예전부터 채무불이행자명단에 올라가 있는데다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기는 커녕 많은 채납과 압류가 있어 왔다는 것을 근거로, 나에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해 주겠다며 접근한 행동과 말들을 기망이라 주장하였다.
부동산 임대계약의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받아간 것을 이득으로,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후 편취한 부당이득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련의 상황을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작성했다.
6, 7항을 체크하고 나면 이젠 별지로 작성하는 증거자료 목록인데, 인적증거에는 계약사항과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고 함께 진행하기도 했던 집주인과 법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다.
증거서류에는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과 문자메시지 캡쳐본, 계약금 이체내역서 등을 담았고, 피고소인의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민사소송 과정 중 나온 증거들도 함께 담았다.
사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처음이고, 관련한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팁을 들은 것도 아니라서 무척이나 불안하긴 하다.
내가 미쳐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은 고소장은 아닌지 불안하다.
하지만 며칠동안 문서 파일을 만지고 수정하며 다듬은 결과,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고소장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빈약하면 경찰 선에서 거절이 된다고 하던데, 부디 내 마음과 같이 잘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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